"반성은커녕 징계 부당 호소, 엄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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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 자료화면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교도소에 담배를 몰래 들여와 피운 20대 수용자가 한 개비 당 100만 원에 달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강명중 판사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28세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23년 사기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A씨는 지난해 2월 대전교도소에서 영월교도소로 이감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3일 정오와 오후 4시쯤 영월교도소 내 화장실에서 각각 담배 한 개비 씩 피웠습니다.
또 이튿날인 오전 2시 같은 장소에서 2개비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해 5월 친동생인 B 씨에게 담배를 가지고 교도소 면회를 와 달라고 부탁한 A씨는 B씨가 준 담배를 가지고 있다가 몰래 피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수용시설 내 교정 행정의 집행을 방
이어 “자기 잘못으로 내려진 징계를 겸허히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징계 등으로 인해 부당한 상황에 놓였다고 호소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려운 만큼 엄하게 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