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보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조사는 비상 계엄 관련자들의 진술 이외에는 결정적인 물증을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조금 전 윤 대통령을 기소했지만 보완 수사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하지만 보완 수사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법원을 다시 넘어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 등 검찰 수사에 적잖은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당초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한을 연장하고 대면 조사를 시도할 방침이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넘긴 자료만으론 기소가 어렵다고 판단했던 건데, 법원의 연장 불허 결정으로 계획이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특히 법원이 강제 수사에 대한 지적을 한 건 검찰 입장에선 뼈아픈 대목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연장 요청을 기각하며 "강제 수사에 법적 근거나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가적인 강제 수사가 쉽지 않아진 건데, 윤 대통령 측의 수사 협조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 인터뷰 :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어제)
- "검찰은 바지 수사기관, 하명 수사기관으로 활약한 공수처의 위법 수사를 이어받지 말고…."
법조계 관계자는 "기소 후에도 검찰이 압수수색을 할 순 있지만, 주도권은 법원이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의 허가 없이는 내란죄 입증에 결정적인 자료를 확보하더라도 증거 능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검찰은 일단 계엄 핵심 관계자를 수사하며 확보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재판에서 대응하는 전략을 펼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강세현 기자입니다. [accent@mbn.co.kr]
영상취재 : 문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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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 송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