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단독세대주에게는 40㎡ 이하의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입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해당 규칙이 무주택 세대주의 헌법상 평등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며 정 모 씨가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막대한 재원이 불가피한 만큼 관련 규정이 주거의 실질적 평등을 이루기 위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경기 / goldgam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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