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 "미성년 유가족 후견인 선임 문제, 차질 없이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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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한신 유가족협의회 대표 / 사진=연합뉴스 |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은 어제(6일) 참사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여객기 참사 가족협의회 박한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 참여해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유가족에게는 사실상 생존권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표는 "가족 단위 희생자가 많이 있고, 생계가 막막해진 유가족이 적지 않다"며 "조사 결과 발표가 언제일지 알 수 없고, 그에 따른 배·보상 문제는 그보다 더 먼 미래다. 유가족의 생계를 지원할 여러 제도를 다각도로 살펴봐 주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는 이어 "(사고 진실규명은) 피해자 입장에서 의혹이 없도록 이뤄지는 게 원칙"이라며 유가족이 신뢰하는 전문가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차 요청했습니다.
또 "사고 관련 책임자들이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해달라"며 "항공사나 제조사, 정부 관련 책임자들은 조사 결과에 따라 경중에 차이가 있을 뿐 참사 원인 제공자인 것은 변함없다. 그 과정과 결과를 유가족들이 가장 먼저 알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유가족 모임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고 희생자를 추모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며 "이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 항공 안전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및 시스템을 정비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여야 또한 유가족 피해 지원과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특위 야당 간사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현행법의 한계로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 법안을 준비 중인데 국토부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습니다.
이에 박 장관은 "전 정부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안 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특위 여당 간사인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박 대표에게 입법 추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번 참사로 목숨을 잃은 만 15세 미만 희생자가 8명인데, 현행 상법상 만 15세 미만자는 사망사고를 담보로 하는 보험에 가입이 불가능하다"며 "그래서 불의의 사고로 인한 15세 미만 사망자의 경우 생명보험 계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고의 경우 특별법 제정으로 보험금에 준한 별도 보상금을 지급하는 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번 참사로 보호자를 잃은 미성년 유가족 후견인 선임 문제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참사로 세 가구에서 미성년자 4명이 보호자를 잃은
조 장관은 "유가족 131가구 192명과 연락하고 있다"며 "유가족 심리 회복 치료비 지원은 이태원 참사 때와 동일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회복할 때까지 국가와 지자체, 건강보험 공단이 부담 완화를 위해 힘을 합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세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rlatpdms013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