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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가 지난 2011년 8월 9일 광주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전씨가 25분 만에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퇴청하는 공식 석상에 노출된 마지막 모습. / 사진=매일경제 DB |
정부가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배우자 이순자 씨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오늘(7일) 국가가 이 여사와 옛 비서관 이택수 씨, 장남 재국 씨 등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전 씨가 숨졌기 때문에 원고인 대한민국의 채권이 말소됐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사건에 따른 각종 사건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대상이 되지 않는다”면서 “전 씨의 사망에 따라 추징은 소멸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지난 2021년 10월 12일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4개월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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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가 사망한 지난 2011년 11월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전 대통령의 시신이 운구 차량에 실리고 있다. / 사진=매일경제 DB |
이 소송은 이 씨 명의로 된 자택 본체와 전 씨의 이택수 씨 명의로 된 정원에 대한 소유권을 전
전 씨는 지난 1997년 4월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검찰은 추징금 중 1282억 2000만 원을 환수했지만, 2021년 11월 전 씨가 숨지면서 나머지 금액을 추징하지 못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