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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2018년 프랑스 국빈방문 당시 김정숙 여사가 입었던 샤넬 한글 재킷이 30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전시돼 있다(왼쪽 사진). 오른쪽 사진은 지난 2018년 10월 15일 김정숙 여사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부인인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와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으로 입장하고 있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외유성 인도 출장 의혹과 명품 재킷 수수 의혹 관련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오늘(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에 대한 사회적 논란으로 형사고발 등이 이뤄진 사안에서 다수 관련자 조사와 자료 확보로 실체관계를 밝히고 위법성 여부를 검토한 끝에 피고발인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여사는 2018년 11월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인도를 단독 방문했다가 인도 정부의 초청이 없음에도 스스로 초청을 요청해 외유성 출장으로 예비비 4억 원을 불법 사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타지마할 관람은 인도 측에서 먼저 제안했고, 모디 총리 면담과 인도 영부인 오찬 등에 주 정부 관계자 안내에 따라 공식 일정으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돼 외유성 일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2018년 프랑스 국빈방문 당시 착용한 샤넬재킷 비용을 청와대
검찰은 지난 2월 김 여사에 대한 서면 조사를 진행, 다수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한 위법성 여부를 검토한 끝에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다만 김 여사가 옷값에 청와대 특활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