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유족 측은 왜 사형 선고가 내려지지 않았느냐며 방청석에서 오열했습니다.
손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일본도가 있는 골프 가방을 든 30대 백 모 씨가 잠시 담배를 피우러 나온 40대 김 모 씨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발견됩니다.
갑자기 일본도를 휘두른 백 씨에게 어깨 등을 크게 다친 피해자는 황급히 달아났지만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백 씨는 중국 스파이가 우리나라에 전쟁을 일으키려한다는 망상에 빠져 김 씨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검찰은 백 씨에 대한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 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신 상태를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고 책임이 엄중하다"며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 자유를 박탈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족에게 어떤 방법으로도 접근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라는 내용이 포함된 준수사항도 부과했습니다.
방청석에 있던 유족들은 너무나 억울하다고 소리치며 오열했습니다.
▶ 인터뷰 : 피해자 아버지
-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것은 진짜 피해자를 위한 재판인지 가해자를 위한 재판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스탠딩 : 손성민 / 기자
- "유족 측은 재판 결과에 많은 아쉬움이 있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son.seongmin@mbn.co.kr]"
영상취재 : 김민호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
그 래 픽 : 송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