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에서 등장한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 '비상입법기구' 입니다.
국회를 마비시킨 뒤 이를 대체할 입법 기관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죠.
비상계엄을 위한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전달받았다는 쪽지도 이 비상입법기구와 연관이 있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그게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지만, 재판관들의 날카로운 질문들이 이어지기도 한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어서 현지호 기자입니다.
【 기자 】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전달됐다는 쪽지에는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란 내용이 담겼습니다.
탄핵심판에서는 비상입법기구가 국회를 대신해 만들려는 기관인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사실일 경우 헌법에 명시된 국회 계엄해제권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은 헌법상 긴급재정명령권을 의미한 거지 국회 대체 기관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대통령 (지난달 23일 4차변론)
- "예산 실무 장관에게 이것(비상입법기구)을 준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고. 아마 제가 민생 입법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비상 재정경제명령, 긴급 재정경제명령 같은 것을…."
쪽지를 썼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윤 대통령 주장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 인터뷰 : 김용현 / 전 국방부 장관 (지난달 23일 4차변론)
- "(헌법 제76조에) 긴급재정입법권이 있습니다. 그 입법 권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그걸 수행할 조직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조직을 기재부 내에 구성을 하고…."
하지만, 헌법재판관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김형두 / 헌법재판관 (지난달 23일 4차변론)
- "(쪽지에)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 내용이 왜 필요했습니까?"
과거 전두환 신군부가 국회를 대체하려 만든 기구와 같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이미선 / 헌법재판관 (지난달 23일 4차변론)
- "입법 권한을 실행할 기구를 아마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게 그러면 5공화국 당시에 국가보위입법회의하고 같은 성격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비상입법기구 그리고 정치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1호의 의미를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 여부가 갈릴 전망입니다.
MBN뉴스 현지호입니다. [hyun.jiho@mbn.co.kr]
영상취재: 이우진·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김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