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진행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증인신문 시간을 제한해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재판 하루 전 반대신문 사항을 미리 제출하는 건 상대방에 정보를 노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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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앞줄 왼쪽)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답변을 들은 뒤 발언을 하고 있다 |
대통령 대리인단은 오늘(8일) 입장문을 통해 "대부분의 법조인은 탄핵심판 증인신문 절차를 설명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다. 공정성 회복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헌재는 증인신문 시간을 주신문과 반대신문은 각 30분, 이후 재주신문과 재반대신문은 각 15분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진술이 이전과 확연히 달라지고 있어 더 필요가 있음에도 시간 제약으로 인해 더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한민국 법정에서 반대신문 사항을 하루 전에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헌재가 유일하다"며 "허위 증언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짬짜미"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 사항을 미리 공개하게 해 무장해제를 강요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 2회 변론기일 진행, 하루 3명 증인신문 역시 정상적인 준비를 불가능하게 하는 요소라고 꼬집었습니다.
다만 헌재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헌재 관계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