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봉사 80시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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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 기피 (PG) / 사진=연합뉴스 |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행세해 보충역 판정을 받은 20대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앞서 입대했다가 허리 통증을 이유로 1주일 만에 퇴소했는데, 그 직후 관련 진료과에는 가지 않고 정신과에 갔다"면서 "보충역 판정을 받은 뒤에는 정신과에 내원한 기록이 전무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정신과에서 '밥을 잘 먹지 않고 방에 누워만 있는다'고 진술했으나, 실제로는 각지를 여행하거나 축제에 참여하고, 여자친구를 만난 사실이 확인된다"며 "주변인 진술을 검토했을 때도 피고인이 평소 정신질환을 앓았다는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범행 경위를 봤을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다수의 국민에게 허탈감을 줄 수 있는 범죄인만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역 입영 대상자였던 A씨는 2021년 10월 25일부터 이듬해 7월 11일까지 청주의 한 정신병원에 내원,
그는 그해 7월 20일 이 병원에서 우울장애와 낮은 지능 등을 진단받아 보충역(4급) 병역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실제 정신질환이 있어서 정신과에 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