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오늘(10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변론을 재개합니다.
국회 측과 최상목 권한대행 측은 마 후보자의 임명에 대해 국회에서 사전 합의절차가 이뤄졌었는지를 두고 맞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시열 기자입니다.
【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3일 최상목 권한대행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최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 인터뷰 :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지난해 12월 31)
-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습니다."
지난 3일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었지만 심판 2시간을 앞두고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최 대행 측의 요청을 받아들인 건데, 헌재는 오늘(10일) 오후 2시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2차 변론을 앞두고 사전공방을 벌였습니다.
국회 측은 지난해 12월 11일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에게 보낸 공문과 국회의장이 양당에 보낸 청문위원 선임 통지서를 헌재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국회 안에서 여야의 합의 절차가 이미 진행됐다는 취지입니다.
반면 최 대행 측은 "해당 공문은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공백기에 행정적으로 보낸 공문에 불과하다"며 "양당 간 합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합의는 무효'라는 취지의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권성동 원내대표의 진술서도 헌재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종반부로 치닫는 가운데, 헌재가 재판관 9명 체제로 복귀할지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시열입니다. [easy10@mbn.co.kr]
영상취재 : 이우진·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그 래 픽 :김수빈·심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