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형사재판 아냐…박근혜 선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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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 사진=연합뉴스 |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서 피의자들이 인정하지 않는 검찰 신문 조서 내용을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오늘(10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형사재판과 성질도 다르다”며 개정 형사소송법 내용과 무관하게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례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020년 개정된 형소법 312조에 따르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당사자가 내용을 인정할 때 한해 증거로 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도 피고인의 인정 없이 증거로 채택될 수 없게 됐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과 무관하게 기존 선례를 적용한다는 입장입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는 형사소송법 전문법칙을 완화해 적용한다는 결정례를 확립했습니다.
다만 헌재는 심판정에서 나온 증언과 신문조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 “증언의 신빙성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며 “재판부가 고려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가 형사소송법상 엄격한 증거법칙을 무시해 인권보장 원
윤 대통령 측은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증거법칙을 완화한다는 선례가 확립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한 선례는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정한 것이며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도 많은 헌법학자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