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대표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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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법정 / 사진 = 연합뉴스 |
지난 2023년 2월 세종시 한 제조업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후진하던 지게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발생 약 2년이 지난 오늘(10일),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장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물성 기름 제조업체 대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벌금 1,000만 원 형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씨는 지난 2023년 2월 16일 오후 4시쯤, 세종시에 있는 공장에서 사고·위험 방지 업무를 소홀히 해 40대 근로자 B 씨가 지게차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B 씨가 운전하던 지게차가 주행 중 파손된 도로의 구덩이에 바퀴가 빠지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사업장 대표 A 씨가 지반 침하, 갓길 붕괴 등 위험한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A 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안전조치를 하
한편, 지난 7일에도 부산 강서구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30대 근로자가 지게차에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