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부당한 정치 표적 기소"
![]() |
↑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려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이 1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국회의원 시절 99억 원에 달하는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숨기려 허위로 재산을 신고한 혐의로 법정에 선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오늘(1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등록재산이 아니다”라며 “피고인에게 해당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 재산 신고에 부실하거나 부정확하다고 볼 부분은 있다”면서도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실질적인 총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더라도 심사 권한이 위계에 의해 방해됐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때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려 예치금이 99억 원에 달하자 이를 숨기려 허위로 재산 신고를 했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2021년 재산 신고 당시 89억 5,000만 원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숨겼고, 2022년에도 유사 방식으로 약 9억 9,000만 원을 은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선고 이후 기자들을 만나 “국내 코인 투자자는 1500만 명으로 주식 투자자보다 많다”며 “코인 투자
이어 “만약 제 사건이 위계공무집행방해라면 같이 투자했던 의원 30명도 모두 위계공무집행방해”라며 “법 개정으로 (코인이) 재산 신고 대상이 됐는데도 숨긴 의원들에 대한 수사나 기소는 없었다는 점에서 부당한 정치 표적 기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