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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오전 서부지법 외벽과 창문 등 시설물이 파손돼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해당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무관합니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에 불을 지르겠다는 테러 협박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협박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지난 8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9일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해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미국 정치 갤러리에 "다른 거 필요 없음. 헌재 불 지르면 됨"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한 시민이 해당 게시글을 발견해 신고하면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IP(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추적해 작성자의 신원을 특정한 뒤, A 씨의 주거지에서 그를 체포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홧김에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그가 윤 대통령 관련 집회에 참석한 이력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을 대상으로 한 테러 예고 게시글이 인터넷상에서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접수된 유사 사건만 총 11건이며, 이들 게시글이 올라온 사이트는 대부분 디시인사이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경찰청도 디시인사이드에서 헌법재판소 난동을 모의한 정황이 담긴 게시글 20건을 특정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를 사전 모의하거나 선동·방조한 혐의도 함께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디시인사이드가 특정 인물에 대한 살인 예고, 공공기관에 대한 테러 모의 등의 협박 글이 올라오는 주요 온라인 공간이 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건의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시인사이드는 회원가입 절차 없이도 글을 게시할 수 있으며, 협박 글은 대부분 비회원 상태에서 작성되기 때문에 작성자가 익명성을 이용해 법적 추적을 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입니다.
다만, 경찰이 수사 협조를 요청하면 디시인사이드는 영장 없이도 문제의 게시물 작성자의 IP 주소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IP 주소만으로는 신원 확인이 어려워 추가 수사가 필수적이며, 이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2023년 8월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디시인사이드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