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는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에 연루된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이 증인으로 나옵니다.
단전·단수 의혹은 그동안 공수처가 소방청 지휘부를 조사해 검찰에 넘긴 걸로 알려졌는데요.
알고 보니 검찰이 공수처 기록은 무시하고 별도로 수사해 공소장을 적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우종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내란수괴혐의 공소장에는 다른 관계자들 공소장에는 없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가 추가돼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뒤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전기와 수도를 끊을 언론사 명단이 적힌 쪽지를 줬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용혜인 / 기본소득당 의원 (지난 4일)
-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하라라는 내용의 문건을 받아 본 적 있지요?"
▶ 인터뷰 : 이상민 / 전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 4일)
-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당초 해당 수사를 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허석곤 소방청장과 이영팔 소방청 차장,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을 잇달아 소환조사한 뒤 진술조서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MBN 취재결과 검찰은 공수처가 보낸 기록을 참고하지 않고 덮어놓았습니다.
대신 허 청장과 이 차장, 황 본부장을 모두 따로 불러 조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공소장에 적힌 윤 대통령의 지시가 공수처 수사 결과가 아닌 검찰의 직접 수사 결과인 겁니다.
▶ 인터뷰 : 용혜인 / 기본소득당 의원 (지난 4일)
- "이상민 증인의 단전·단수 요청을 소방청에서 받은 것이 있는가…경찰이 요청하면 소방청에서 적의 조치하라고 말한 바 있지요?"
▶ 인터뷰 : 허석곤 / 소방청장 (지난 4일)
-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사 시점도 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 다시 넘기기 이전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수처 수사 신뢰가 낮다고 판단한 데다 윤 대통령 측이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 수사 결과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을 차단하려고 미리 별도 수사를 한 걸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이 전 장관도 직접 불러 조사한 걸로 확인됐는데 이 전 장관은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부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편집 : 이유진
그래픽 : 최진평, 최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