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핵심 증인들의 증언이 최초 검찰 진술과 다소 달라진 점을 놓고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이 장외 공방을 이어가고 있죠.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해서 입장을 내놓았는데, 탄핵심판정에서 증언이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선례에 따라 검찰 진술에 증거능력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진술이 달라졌다면 증거능력을 인정해선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이미선 / 헌법재판관 (지난해 12월 27일, 1차 변론준비기일)
-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우선 준용하고. 이점을 염두에 두시고 심판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부터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인물들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을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 확립한 기준입니다.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라는 조건을 붙여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형사소송법이 바뀌면서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을 경우 피의자 신문조서는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없게 됐습니다.
헌재는 형소법이 바뀌면서 이른바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범위가 줄었지만, 박 전 대통령 때 세운 기준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국회의원 체포 명단을 받았다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주요 피고인의 검찰 진술이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인권 보장의 흐름에 역행하는 퇴행적 결정"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또 "증인신문에서 그 (검찰) 진술들이 번복되고 새롭게 진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주를 끝으로 8차 변론 기일이 마무리되는 가운데, 헌재는 아직 추가 변론 기일을 잡지 않았습니다.
MBN뉴스 이혁재입니다 [yzpotato@mbn.co.kr]
영상편집 : 송지영
그래픽 : 이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