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두 번째 변론이 진행됐습니다.
지난주 선고를 불과 두 시간 앞두고 전격적으로 선고가 취소됐다가 다시 열린 재판이었는데요.
국회 측과 최상목 권한대행 측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권한쟁의가 청구된 걸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박규원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기자 】
국회가 최상목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의 2차 변론이 진행됐습니다.
최 대행 측의 요청으로 선고를 미루고 재개된 변론에서 양측은 청구 절차의 적법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최 대행 측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선 국회 본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이동흡 / 최상목 권한대행 법률대리인
- "국회의장은 국회의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을 뿐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의사를 대표하거나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국회 측은 명백한 규정이 없는 만큼 청구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양홍석 / 국회 법률대리인
- "국회 의사를 피청구인이 침해한 상황에서 국회의장으로서는 그 후속절차를 진행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권한쟁의 심판의 또 다른 쟁점인 여야 합의 문제에 대해서는 재판관이 직접 나서 사실상 여야 합의가 있었던 게 아니냐고 최 대행 측에 묻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김형두 / 헌법재판관
- "국민의힘에서 기재를 하고 위원선출 공문까지 보냈는데…. 당시에 국민의힘도 합의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합의가 안 됐으면 공문을 안 보내셨어야죠."
최 대행 측은 헌법재판소장 임명과 관련해 민주당이 입장을 바꿨다며 합의가 된 것이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변론을 종결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평의를 통해 결론을 내고 선고기일을 공지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박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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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