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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 스토킹 살인 피의자 서동하 / 사진=연합뉴스 |
구미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고인 서동하(35)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최연미 부장판사)는 오늘(11일)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스토킹 범죄 신고와 관련해 분노와 복수심을 결연하게 하며, 총 6자루의 칼과 1자루의 곡괭이를 범행 도구로 준비하는 한편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사람의 어느 신체 부위를 찔러야 하는지 조사 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준비한 과정을 보면 그 범행 동기가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평생 동안의 수감 생활을 통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도록 해야 한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함으로써 사회 안전과 질서를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해 11월 8일 헤어진 여자친구 A 씨가 살고 있는 경북 구미시의 한 아파트를 찾아가 A 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현장에 있던 A 씨의 어머니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서 씨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숨어 있다가 A 씨의 어머니를 발견해 아파트 현관 앞까지 뒤따라갔습니다.
이후 A 씨를 만나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했습니다.
수사 결과 서 씨는 4개월가량 A 씨와 교제하다가 헤어진 뒤 지속적으로 집, 직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보복 목적으로 피해 여성을 55회 찌르는 등 잔혹하게 범행했다"며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세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rlatpdms013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