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과실로 가수 신해철 씨를 숨지게 한 의사가 다른 의료 과실 사건으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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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모 씨가 호송차에 탑승하는 모습. / 사진 = MBN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 모 씨(55)에게 1심과 같이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어제(11일) 밝혔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14년 7월쯤 60대 남성 환자의 대퇴부 심부 정맥 혈전을 제거하는 수술 도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혈관을 찢어지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2021년 11월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환자는 수술 도중 다량의 출혈을 일으켰고 곧바로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16년 숨졌습니다.
강 씨는 故 신해철 씨의 위밴드 수술을 집도했다가 열흘 뒤 사망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2018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의사 면허가 취소된 바 있습니다.
다만, 의료법상 의사 면허가 취소돼도 최장 3년이 지나 본인이 다시 신청하면 재발급될 수 있어 강 씨는 다시 의료계에 발을 들일 수 있었습니
재판부는 강 씨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숨졌다고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술 중에 발생한 다량 출혈과 이후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전원이 늦어졌다"면서 "비록 피고인이 3,000만 원을 공탁했지만, 사망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