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아내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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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검 / 사진 = 연합뉴스 |
초등학생인 11살 아들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가 구속기소 됐습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희선 부장검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인 아들 B 군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다음 날 새벽, A 씨는 직접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B군은 온몸에 멍이 든 채 발견됐으며, 119구급대에 의해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병원에서 아이의 학대 정황을 확인한 경찰에 의해 A 씨는 긴급체포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 군 시신 부검 뒤 "외상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훈계하려고 때렸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A 씨의 아내(40대)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남편의 범행을 방조했거나 평소 아들을 방임했는지 추가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