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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 /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보도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오늘(12일)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서초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 이 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는 경찰서 현관으로 들어서면서 취재진에 "취재하고 보도하는 게 다 공익적인 목적 아니겠느냐"고 했습니다.
'영상을 게재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기자가 취재한 것 모두 보도하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김 여사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는 것에 대해선 "나는 디올백을 사준 사람이지만, 김 여사를 스토킹한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기자는 최재영 목
지난해 1월 한 보수 성향 단체가 최 목사와 이 기자 등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김세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rlatpdms013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