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50대 남편과 이 사진으로 내연녀를 협박한 50대 아내가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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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법원. / 사진 = MBN |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남편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함께 기소된 A 씨의 아내 B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5월 광주의 모처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C 씨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내 B 씨는 2023년과 2024년 C 씨의 집에 여러 차례 찾아가 사진을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A 씨는 피해자 몰래 불법 촬영을 했고,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이 사진을 본 아내 B 씨는 사진을 재촬영한 뒤 내연 관계에 대해 항의하며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