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 구역이라고 해서
학교 앞에선 시속 30킬로 이상으로
달리지도 못하게 하면서
정작 학교 안에선
미리 흉기를 사둔 악마 같은 인간이
활보하고 다니게 했습니다.
유족은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했고
정치권은 하늘이 법을
조속하게 추진 한다는데
별이 된 하늘이가 마음껏 반짝일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법제화 과정을
끝까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2월 12일 수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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