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국무회의 상황을 설명해줄 핵심 인물로 꼽혔던 한덕수 국무총리가 결국 탄핵심판 증인으로 서지 못하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윤석열 대통령 측 증인 신청을 결국 받아주지 않은 건데요.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34명 가운데 단 8명만 채택했습니다.
현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한덕수 국무총리를 채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헌재는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 막바지에 "증인 필요성이 부족해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어제)
- "재판부 평의 결과 전원 일치로 이 (기각) 결정에 법령 위반의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헌재는 앞서 한 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을 한 차례 기각한 뒤 윤 대통령 측의 이의 제기와 재신청에도 또다시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해제 국무회의가 적절했는지 말해줄 핵심 인물로 꼽혔습니다.
앞서 증인으로 나온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국무회의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증언한 만큼, 헌재가 이 점을 고려해 한 총리는 부를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 (어제)
-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다시 (증인으로) 재신청할 것인지 돌아가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 등 윤 대통령 측에서 새로 증인 신청한 3명에 대해서는 헌재가 채택 여부를 나중에 결정하기로 했지만, 비상계엄과 직접 관련성이 낮은 인물들인 만큼 채택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현재까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34명 중 8명만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 증인 신청이 무더기로 기각되면서, 헌재의 탄핵심판 진행 방식과 공정성을 둘러싼 장외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현지호입니다. [hyun.jiho@mbn.co.kr]
영상취재: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