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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 사진=연합뉴스 |
법원은 오늘(12일) 한앤브라더스 대주주 한주희 회장에 대한 악의적 기획 기사를 보도한 KBS에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제14민사부 합의)은 이날 KBS가 2023년 6월부터 10월까지 KBS 1TV의 저녁 9시 뉴스와 ‘시사기획 창’ 등을 통해 한 회장에 대한 악의적 기획 기사를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KBS 박 모 기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KBS 박 모 기자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한 회장은 국민들에 대한 파급력과 영향력이 큰 KBS가 객관성과 공정성이 생명이라 할 수 있는 공영방송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경영권 분쟁 상대측 당사자인 바디프랜드 경영진 측이 악의적으로 각색해 제공한 자료에 의존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마치 한주희 회장이 로비스트이며 범죄 혐의를 저지른 것처럼 보도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고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2월 11일, ㈜세이엔터(가로세로연구소 운영 유튜브 채널)와 김 모 씨가 KBS와 NBN뉴스 보도에 근거한 유사한 내용의 동영상을 게재한 데 대해서도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으며, 초상권과 성명권
한앤브라더스 측은 "경영권 분쟁 관련해 진행되고 있는 모든 민·형사 소송은 물론, 악의적인 보도를 일삼는 언론과의 소송 과정에서 끝까지 진실을 밝혀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jeong.mina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