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을 앓는 교원에 대해서는 교육당국이 직접 개입해 직권휴직시킬 수 있는 이른바 '하늘이법'을 만들어 달라고, 하늘 양의 아버지는 다시 한번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나서 '하늘이법'을 즉시 만들겠다고 답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인터뷰 : 김민규 / 고 김하늘 양 아버지
-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하늘이를 위로해 주고 걱정해 주고 있다. 이것만 알고 싶어요. 그냥 제2의 하늘이만 안 나오게…."
교육부가 즉시 대답을 내놨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하늘이법' 입법을 공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이주호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현행법은 교육감이 교원 면직이나 휴직을 명하려면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먼저 열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를 열려면 교육청이 감사를 하고, 심신미약 교사를 질환교사로 분류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극렬히 반발하면 심의위원회는 무산되기 십상이라, 현장에서는 '폭탄 돌리기'라며 체념한 지 오랩니다.
▶ 인터뷰(☎) : 김희성 / 서울교사노조 부대변인
- "쉬쉬하면서 그냥 다음 학교로 보내는 이런 식으로 행정이 처리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현장에서 '폭탄 돌리기'나 그 사람들을 '폭탄 교사' 이런 식으로 표현을 왕왕하고는 있어요."
이번 사건 가해 교사의 휴직과 조기 복직 근거가 된 진단서를 동일한 의사가 내줄 정도로 형식적인 절차도 '하늘이법'이 보완할 전망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한 여야 대표도 빈소를 찾아 '하늘이법'을 조속히 입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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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구민회 기자 김영진 기자 이성민 기자 김호준 VJ
영상편집 : 송지영
그 래 픽 : 최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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