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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피살사건 가해자에 대해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우울증을 원인으로 단정지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협은 오늘(13일) 해당 사건과 관련해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에서 질환이 없는 사람과 비교해 중범죄율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어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범행을 저질렀으니 우울증이 원인이라는 논리는 환자에 대한 반감과 차별을 심화시키는 등 부정적 낙인 효과로 이어지고, 치료를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가해 교사가 조기 복직 때 제출한 '직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의사 소견서 관련 논란에는 "해당 소견서가 부실 작성됐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환자 진단·치료 시 신체적인 증상에 주변 환경이나 대인관계 등 외부적인 요소까지 고려해 매우 신중히 접근하며, 소견서 작성 시에도 증상과 경중을 매우 꼼꼼히 따져 작성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신과 의사가 미래의 폭력 행동에 대해 완전한 신뢰성을 가지는 예측을 할 수 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며 "범행 동기와 병력이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자가 우울증 환자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전문의가 소견서를 부실하게 작성해 일어난 사건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했습니다.
가해 교사를 진료한 의사는 지난해 12월 "최소 6개월 정도 안정 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20여일 후 복직 신청 때 제출된 진단서에는 "12월 초까지만 해도 잔여 증상이 심했으나, 이후 증상이 거의 사라져 정상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