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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양대 병원에 마련된 김하늘 양 빈소 / 사진=연합뉴스 |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이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에게 살해된 가운데, 사건 대책의 하나로 마련 중인 일명 '하늘이법' 초안이 공개됐습니다.
오늘(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문수 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의원이 하늘이법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는데, 현재 초안 작성을 마쳤고 조만간 의원 동의를 얻는 절차에 들어갑니다.
초안은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예규를 상위법으로 제정해 강제조항으로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현재 교육부는 교사들이 질병으로 인해 휴직 또는 복직할 때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를 두고 휴직 필요성·정상 근무 가능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명 이상을 위원으로 두고 위원장 외 1명 이상은 진단서를 기초로 질병의 심각성, 적정 치료 방법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의료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교육부 예규로 권고 수준에 그쳤던 탓에 교육 현장에선 교사들이 질병 휴직·복직을 신청할 때 대부분 의사가 발급한 진단 소견서로 대체해왔습니다.
하늘이법 초안에는 위원회 구성을 최소 5~7명으로 하고 심사 대상이 되는 교사의 주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입니다.
특히 김 의원은 심의위원회에 질병
김 의원은 "의사가 모든 실생활을 쫓아다니면서 볼 수 없기 때문에 주변에서 지켜보는 학생과 동료 교사, 가족 등이 꼭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