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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 사진=MBN DB |
대학 강의 중 ‘위안부는 매춘’이라는 발언을 해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다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오늘(13일) 일본군 ‘위안부’와 ‘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부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 중 ‘위안부는 매춘산업의 일종’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대협에 대해선 “정대협이 일본군 ‘위안부’가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교육하고 있다”, “정
앞서 1·2심은 위안부 매춘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정대협 발언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