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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현진 의원 피습 현장 상황 CCTV / 사진=연합뉴스 |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돌덩이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 A 군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오늘(13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을 부과하고 정신질환 치료 명령도 함께 선고했습니다.
시설에 수용해달라는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상해 부위·정도에 비춰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큰 정신·신체적 피해를 입었으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A 군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신상실이란 '사물의 선약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해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거나,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해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법원이 받아들인 심신미약은 심신상실만큼 구별 능력 혹은 의사결정 능력이 결여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미약한 상태를 뜻합니다.
법원은 사건 당일 범행 현장에 간 경위와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치료감호 기각과 관련해서 "범행 이후 조현병 진단을 받고 입원·통원 치료를 통해 심각한 공격과 환청이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가족들이 재범 방지를 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현재 적절하게 치
A군은 지난해 1월 연예인 지망생을 보기 위해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을 찾았다가 배 의원을 만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배 의원은 두피가 찢어지고 얼굴에 상처를 입어 사흘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김세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rlatpdms013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