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장동 사업 청탁 대가로 50억 원을 약정받은 혐의는 무죄를 받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비용 3억 원을 지급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법정구속됐습니다.
이시열 기자입니다.
【 기자 】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됐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 인터뷰 : 박영수 / 전 특별검사
- "수고들 하십니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총 19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023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 5천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의 공소사실 중 지난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를 위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현금 3억 원을 받은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우리은행 의장이었던 박 전 특검이 "청렴성과 직무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박 전 특검이 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사업자들로부터 200억 원을 약속받은 혐의 등은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며 면소로,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 대가로 50억 원을 약속받은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선고로 그동안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아 오던 박 전 특검은 다시 구속됐고, 공범으로 함께 기소됐던 양재식 전 특검보도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MBN뉴스 이시열입니다. [easy10@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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