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이법' 입법이 속도를 내면서 정신질환에 대한 낙인효과가 심화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법을 만드는 취지와는 달리 정신질환 교원이 위축되면서 오히려 더 치료를 받지 못 하게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졸속'이라는 비판도 나오는 만큼 실제 법제화엔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조국혁신당이 원내정당으로는 처음으로 '하늘이법'을 발의했습니다.
교육청 규칙인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법령으로 규정해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 인터뷰 : 강경숙 / 조국혁신당 의원
- "(교원이) 중대한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학생 보호 및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교장은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여야가 추진 중인 '하늘이법' 초안엔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가 휴직하거나 복직할 때 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내용도 있습니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를 검토하고 있는 법안엔 학생과 학부모가 위원회에 참여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국민의힘은 전체 교원들에 대한 정신질환 검사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법제화 움직임이 오히려 정신질환 교원을 더욱 음지로 내몰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 명우재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실제로 그 환자들이 어떤 환자들인지도 잘 모르면서 점점 모든 정신과 환자들에 대해서 위험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편견을 갖게 되는데…."
교육부는 '하늘이법'이 우울증이 있는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하진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 적용 대상자의 범위를 '직무 수행이 현저하게 곤란한 교원'에 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신질환적 증상과 중증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자의적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명확한 판단 기준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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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임채웅 기자 김회종 기자 라웅비 기자 백성운 VJ
영상편집 : 이동민
그 래 픽 : 이지연 심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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