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씨의 1심 판결이 오늘(14일) 선고됩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황 씨에게 징역 4년과 취업제한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박혜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검은색 정장 차림의 전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씨가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들어섭니다.
황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 인터뷰 : 황의조 / 전 축구 국가대표
- "피해자 측에서는 합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혹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 "…."
황 씨는 피해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해 12월로 예정됐던 1심 선고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에 따라 오늘(14일)로 연기됐습니다.
앞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던 황 씨측이 최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영상통화를 몰래 녹화한 혐의는 무죄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검찰은 황 씨가 피해자에게 녹화 여부를 밝히지 않고 촬영하게 했다는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영상 유포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며 황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고 5년간의 취업제한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MBN뉴스 박혜빈입니다.
[park.hyebin@mbn.co.kr]
영상취재: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김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