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고(故)김하늘 양(8)을 살해한 40대 교사 A 씨가 범행 당일 학교로부터 “병가나 연가를 사용하라”고 권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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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故) 김하늘 양 살해한 교사 A 씨의 범행 당일 모습. / 사진 = MBN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A 씨의 병가와 조퇴는 지난해는 7월부터 반복됐습니다.
지난해 7월 9일과 8월 23일, 9월 2일과 13일 4차례 조퇴를 했고, 지난해 10월 7일과 10월 10~11일에는 병가를 썼습니다.
또 지난해 10월 14일부터 12월 8일까지 병가를 쓴 데 이어 곧바로 12월 9일부터 29일까지 질병휴직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거의 없어져서 정상 근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사 진단서를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제출한 뒤 복직했습니다.
하지만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A 씨는 범행 나흘 전 동료 교사를 폭행하고 학교 기물을 부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습니다.
결국 범행 당일 오전 장학사들이 현장 조사에 나섰고, 오후 2시쯤 학교 관리자는 A 씨에게 방학 전까지인 나흘간 개인 연가나 병가를 사용해 출근하지 않도록 권유했습니다.
또, 이를 거부할 경우 학교장 차원에서 경고를 주는 게 좋
A 씨는 이런 지침이 내려진 이후 무단 외출해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돌봄 교실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김 양을 살해했습니다.
A 씨는 하늘 양과 같이 수업을 하는 등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