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 목동 깨비시장에서 차를 몰고 돌진해 1명을 사망케 한 70대 운전자 A 씨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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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오후 4시 18분쯤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으로 70대 남성이 모는 승용차가 돌진했다 |
서울 양천경찰서는 오늘(1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70대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마지막 날이었던 12월 31일 승용차를 몰고 양천구 양동중학교에서 목동 깨비시장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버스를 앞질러 가속했고, 그대로 시장으로 돌진했습니다.
A 씨는 시속 76.5km로 달리다가 시장 과일가게에 충돌하기 직전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속도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에 1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습니다.
A 씨는 올해 1월 정밀 검사에서 초기 알츠하이머 치매를 진단 받았고, 요양시설에 입소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A 씨를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2023년 11월 A 씨는 알츠하이머 치매의 전구 증상인 경도인지장애를 진단 받고 3개월여 동안 약물 치료를 받기도 했는데, 처방 받은 약을 다 복용한 후에는 자의로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받거나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치매 환자의 경우, 운전면
다만 짧은 기간 치료받거나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시적성검사 의무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인지능력이 낮아진 경우 스스로 운전을 자제하거나 병원 검사에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