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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2살짜리 여자아이가 어린이집 퇴소 7개월 후 집 베란다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오늘(14일) 충남경찰과 서천군, 소방당국에 따르면 어제(13일) 오후 8시 5분쯤 서천군 서천읍 한 다가구주택 베란다에서 2살짜리 여자아이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시신은 이미 부패가 많이 진행된 상태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아이 부모를 시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최근 20대 부부가 2023년에 낳은 아이 소재 확인이 안 된다는 신고가 들어와 서천군이 경찰에 공조 요청을 하면서 드러나게 됐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숨진 아이는 지난해 7월 서천읍 한 어린이집을 퇴소한 후 소재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생전에 아이가 다녔던 어린이집 원장에게 아이
아이 아버지는 지적장애가 있으며 이 부부는 기초수급 대상자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날 중 아이에 대한 부검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며, 부모를 상대로 이르면 내일(15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