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피해자분들과 축구 팬들에게 거듭 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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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향하는 황의조 / 사진=연합뉴스 |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33·알란야스포르)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오늘(1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구형은 징역 4년이었습니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4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범행 횟수와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아직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황 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제3자의 범행으로 촬영물이 SNS에 유포됐고 황 씨가 해당 범행에는 가담한 바가 없다는 점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황 씨는 최후 진술에서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분들과 모든 축구 팬들에게 거듭 사죄 말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는 축구에만 전념하며 살겠다"며 "이번만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황 씨는 2022년 6∼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2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 1명에 대해서는 황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다른 1명에 대한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날 오후 1시 48분쯤 검은 정장을 입고 법정에 들어선 황의조는 '선고 앞두고 하실 말씀 없느냐', '감형하려고 기습 공탁했다는 지적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황 씨는 2023년 6월 자신과 여성들의 모습
지난해 2월 불구속 송치된 황 씨는 같은 해 7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혐의를 부인해 오던 황 씨는 지난해 10월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김세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rlatpdms013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