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을 어제까지 총 8차례 진행했습니다.
계엄 선포를 하게 된 이유부터 포고령 작성 경위, 그리고 국회 봉쇄와 선관위에 군 투입을 하게 된 과정 전반을 변론기일을 통해서 들여다 봤습니다.
추가 변론이 잡히기는 했지만, 사실상 헌재의 법리적 판단만을 남겨둔 상황입니다.
【 기자 】
헌법재판소는 여덟 번의 변론기일에서 14명의 증인을 신문했습니다.
국회 측과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 행위, 포고령 작성, 국회 봉쇄와 진입, 선관위 군 투입이라는 네 가지 핵심 쟁점을 놓고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습니다.
먼저, 계엄 선포와 포고령 작성에 대해선 사실 관계가 대부분 정리된 상태입니다.
다만 야당의 예산 삭감과 공직자 줄탄핵 등으로 국정이 마비된 '비상사태'로 볼 만한 상황이었는지 등을 놓고선 양측 주장이 격돌했습니다.
또 포고령에 담긴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등의 문구가 위헌·위법 소지가 있느냐는 걸 두고도 양측 주장은 엇갈렸습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대통령 (지난달 23일, 4차 변론)
- "법규에도 위배되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집행 가능성도 없지만, 그냥 놔둡시다라고…."
계엄 선포 이후 행위에 대해서도 공방은 치열했습니다.
특히 정치인 체포 지시는 사실 관계를 두고 가장 다툼이 치열한 부분입니다.
▶ 인터뷰 : 홍장원 /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지난 4일, 5차 변론)
- "나중에 나름대로 기억을 회복해서 적어 보니까 14명, 16명 정도가 됐나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 지시가 없었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국회에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이 탄핵심판정 안에서도 나왔습니다.
▶ 인터뷰 : 조성현 /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어제, 8차 변론)
-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의혹의 실체 규명까지 이뤄지진 못했지만, 선관위 군 투입 배경으로 지목된 부정선거 의혹을 놓고도 서로 공방을 벌였습니다.
헌재가 추가 증인을 채택하고 한 번 더 증인 심문을 위한 변론기일을 잡긴 했지만, 핵심증인들은 사실상 거의 대부분 증언을 마쳤다고 판단하는 만큼, 지금까지 나온 증언과 채택된 증거 등을 바탕으로 곧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최희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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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이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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