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직무지장 교원 긴급조치 시급…'하늘이법' 조속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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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초등학생 김하늘 양 피살사건이 발생한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 12일 경찰 형사기동대 차량이 들어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학교에서 교사 명모(40대) 씨에게 살해된 8살 김하늘 양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어제(14일) 사건이 발생한 학교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대전경찰청 '하늘이 사건' 전담수사팀은 이날 학교에서 명 씨가 사용하던 PC 등 관련 자료들을 압수했습니다. 이 자료들과 이미 압수한 명 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주변 CCTV 차량 블랙박스 등의 증거자료에 대한 분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날부터 프로파일러 5명을 투입해 피의자 명 씨의 범죄 행동 분석에 돌입했습니다. 수사팀은 이를 통해 범행 당일 명 씨의 시간대별 행적과 심리상태, 계획범죄 여부 등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명 씨는 범행 당일 오후 학교 근처 마트에서 직접 흉기를 구입했는데, 수사팀은 당시 명 씨가 마트 직원에게 "잘 드는 칼이 있냐"고 물어봤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수사와 함께 온라인상에서 유족을 향한 2차 피해조사도 함께 벌이고 있습니다.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을 가한 3명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하고 있으며, 악성댓글 138건을 차단·삭제 요청했습니다.
전담수사팀에 따르면 피의자 명 씨는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있으며 대화를 할 만큼의 건강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돼, 피의자 대면조사가 여전히 불가능한 상태로 체포영장 집행도 예상보다 늦춰질 전망입니다.
체포 영장 집행 후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하는데, 명 씨의 거동이 불가능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못하면 수사 절차상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 씨의 건강 상태가 변수인 점을 고려해 체포영장 집행 기한은 30일로 조율된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영장 집행 기한은 통상 7일이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30일 이상도 가능합니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5시 50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하늘 양은 살해됐고, 명 씨는 자해한 채로 발견됐습니다. 명 씨는 수술에 들어가기 전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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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현안 관련 대정부질문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한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관련 대책에 대해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 교원에 대해서는 긴급 조치를 한다든가, 긴급분리·직권휴직 조치, 휴·복직 절차에 대한 개선 등이 굉장히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하고 "관련된 사안들을 '하늘이법'으로 해서 조속히 여야가 협의해서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이 부총리는 "이 외에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주목받고 있는 돌봄 참여 학생의 학교 안전 관리, 폐쇄회로(CC)TV 설치 문제 등 학교 안전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