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비위 혐의' 김진하 양양군수, 주민소환투표 26일 실시 앞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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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소환제 안내 현수막 /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 대상 '국민소환제'를 제안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대상 '주민소환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가운데 성공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제(13일)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표한 '주민소환 운영현황'에 따르면 2007년 주민소환제 첫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총 147건이 청구돼 이 중 2건만 투표가 가결돼 직 상실로 이어졌습니다. 성공률은 1.36%에 그쳤습니다.
주민소환제는 주민 투표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민투표에서 주민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50% 이상이 찬성하면 직을 상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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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실질심사 끝난 김진하 양양군수 / 사진=연합뉴스 |
강원 양양군의 경우 오는 26일 민원인을 상대로 한 각종 비위 혐의를 받는 김진하 군수 주민소환투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양양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 주민소환제를 청구한 지 약 4개월 만입니다. 일반 공직선거와 동일하게 본 투표에 앞서 오는 21∼22일 사전투표도 실시합니다.
주민소환제 청구 단체에서는 투표 발의까지 크고 작은 난관을 넘어야 했습니다.
특히 투표 실시를 위해서는 주민 15%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대부분의 주민 소환 추진 사례가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명받는 과정에서 '누가 서명했는지 알 수 있다'. '서명하면 추후 불이익을 받는다' 등의 소문이 지역사회에 퍼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후 진행된 '서명부 확인 절차'를 통해 실제로 지역 유권자 누구나 서명부 전체 명단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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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하 양양군수 사퇴 촉구 거리 행진 / 사진=연합뉴스 |
또 주민 소환제 대상은 지방의 선출직 자치단체장·의원으로, 국회의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주민 소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국회의원 대상 '국민소환제'에 대한 필요성을 이전부터 제기해 온 가운데,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하고 있습니다.
국민소환제를 둘러싼 유권자들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양양지역 유권자 이 모(34) 씨는 "국회의원이 지역구 의견을 대표해 국회에서 발언하고, 이에 반할 경우 견
반면, 속초지역 유권자 구 모(58) 씨는 "형사 사건에서 일정 형 이상의 처벌받을 경우 국회의원직이 상실되는 만큼 굳이 국민소환제를 도입할 필요는 없을 거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