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군인 자료화면 / 사진=연합뉴스 |
툭하면 군대 후임병을 '폐급' 취급하며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가 결국 전역 후 처벌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3년 4∼5월 화천군 한 군부대에서 B씨를 재우지 않거나 심한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틱장애 증상을 다른 부대원들이 따라 하는 소리를 들은 B씨가 웃었다는 이유로 취침 준비 중인 B씨를 일어나게 한 뒤 1시간 30분 동안 재우지 않았습니다.
또 B씨에게 취침쇼를 하라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라고 요구했으나, B씨가 이를 거부하자 다른 병사들 앞에서 욕설을 퍼붓고, 탄약고 근무 요령을 알려준다는 명분으로 취침 시간 이후에도 잠자리에 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야간근무를 마친 B씨가 신속히 총기를 보관함에 옮기지 않았다며 꼬투리를 잡아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나는 폐급이다. 나는 멍청하다"라는 말을 복창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A씨는 툭하면 B씨를 향해 "폐급"이라고 지칭하며 모욕감을 줬습니다.
1심은 초범인 점과 가혹행위
'형이 가볍다'는 검찰 측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하여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