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하늘 양(7)을 살해한 40대 교사 A 씨가 공무원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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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故) 김하늘 양 살해 교사. / 사진 = MBN |
오늘(17일) 교육계에 따르면, 살인을 저지른 A씨는 향후 교육부 감사를 통해 파면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사 등 공무원의 징계는 수위에 따라 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으로 나뉘는데, 파면은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입니다.
문제는 '파면' 처분을 받더라도 공무원연금법상 최대 50%의 연금 감액 처분만 받는다는 점입니다.
공무원연금은 최소 가입 기간이 10년입니다.
A 씨의 교사 경력이 20년이기 때문에 65세부터 50% 감액된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A 씨의 연금은 매달 100만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A 씨는 이달 급여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전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A 씨는 사건 직후 직위해제 됐지만 급여일인 17일 월급과 가족수당 등을 정상적으로 받습니다.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직위 해제된 경우에도 봉급의 50%를 받기 때문입니다.
지난 1~9일 기간에 대한 급여는 해당 기간 중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 난동을 벌였지만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받고, 사건이 발생한 10일 이후 현재까지는 직위해제 상태로 급여의 50%를 받게 됩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