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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 /사진 = 연합뉴스 / *해당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무관합니다. |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지방흡입 수술을 받던 홍콩 여성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1심 재판부가 집도의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외국인 환자를 등록 없이 유치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오늘(17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사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상담실장 B 씨도 같은 금액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혐의(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A 씨가 마취 및 수술 과정에서 관찰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면서도, 사망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 여성이 수술동의서에 서명한 것처럼 B 씨가 문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등)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홍콩의 의류 재벌 3세인 보니 에비타 로 씨는 2020년 1월 A 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지방흡입 수술을 받던 중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하락하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피해자의 수술 동의 과정과 마취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A 씨를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A 씨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