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중앙지역군사법원에는 '불구속재판 원칙 유념'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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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연합뉴스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오늘(17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방어권을 보장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표명의 건' 결정문을 공개하면서 헌법재판소장에게 대통령 탄핵심판 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러냈습니다.
더불어 서울중앙지법과 중앙지역군사법원에는 윤 대통령을 포함한 계엄 선포 관련 피고인들에 대해서 형사법의 대원칙인 불구속재판 원칙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헌법재판소와 법원, 수사 기관 모두 국
결정문은 인권위가 지난 10일 전원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안건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결정문에는 이번 결정에 반대하는 위원들의 의견과 더불어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도 함께 포함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세희 기자 saa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