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한 지역농협에서 결혼한 지 석 달 된 30대 직원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숨진 사건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 등 4명이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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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어제(17일) 근로기준법 위반 및 협박 등 혐의로 장수농협 간부 B씨 등 4명을 기소했습니다.
또 장수농협과 사건에 연루된 노무법인 등 법인 2곳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해 이 농협에서 B씨를 포함한 여러 상급자가 A씨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벌인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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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농협 상급자들은 A씨에게 "서울 노량진에 가서 킹크랩을 사 와라"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일을 못 하니 징계하겠다", "업무에서 빠져라" 등의 고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A씨는 전북 장수에서 서울 노량진까지 택시를 타고 가 27만 5,000원짜리 킹크랩을 사오기도 했습니다.
A씨가 괴롭힘 사실을 신고하자 사측
검찰은 경찰과 고용노동부로부터 수사 결과를 넘겨 받아 법리 검토를 거쳐 위법 사항이 드러난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