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동학대살해미수 혐의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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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보은경찰서 / 사진=연합뉴스 |
충북 보은경찰서는 초등생 자녀 2명을 데리고 자살을 시도한 혐의(아동학대살해미수)로 40대 친모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6일 오후 5시 15분쯤 보은군 내북면 성암리의 한 공터에 주차된 차 안에서 초등생 자녀 둘, 지인 B 씨와 함께 자살을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뒤 치료를 받아 모두 생명에 지장이 없으나,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후유증이 우려된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전날 퇴원한 뒤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평소 친하게 지내며 돈을 빌려주고 받았던 A 씨와 B 씨는 합계 20억 원의 빚을 지게 되자 신변을 비관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 씨는 높은 이자를 쳐주겠다는 B 씨에게 수년간 거액의 돈을 빌려줬는데, '이자 돌려막기'를 해오던 B 씨가 최근 자금 융통이 어려워지면서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함께 자살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
A 씨는 "남편이 홀로 아이들을 부양하지 못할 것 같아 아이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를 아동학대 행위로 판단, A 씨를 아동학대살해미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B 씨도 퇴원하는 대로 공범으로 체포할 방침입니다.
[김세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rlatpdms013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