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지아 씨의 아버지가 형제들과 상속 분쟁에 휩싸였습니다.
![]() |
↑ 배우 이지아. / 사진 = 스타투데이 |
오늘(19일) 더팩트 보에 따르면, 이지아 아버지 김모 씨는 부친 김순흥(1910~1981) 씨가 남긴 350억 원 규모 땅 환매 과정에서 형·누나 인감을 사용해 위임장을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의 땅은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일대의 토지입니다.
2013년 군부대가 이용했으나, 군부대가 이전하면서 피징발자였던 김순흥 씨의 법정상속인인 자녀들에게 우선 환매권이 부여됐습니다.
이에 김순흥 씨의 자녀들은 토지 소유권 등을 이전해 개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들은 모르는 업체와 169억 원 규모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계약서가 작성됐다는 것, 그리고 계약서에 '토지주 대표 및 위임인'으로 김 씨가 표시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김 씨를 제외한 형제자매들은 "김 씨를 토지주 대표로 위임한 적이 없고, 2019년 5월 토지에 경매 신청이 들어온 뒤에야 이를 인지했다"면서 2020년 11월 김 씨에 대한 근저당설정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도 김 씨를 고소했습니다.
다만, 경찰과 검찰은 김 씨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를 두고 김순흥 씨의 자녀들은 사건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수사에 부담을 느낀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판단해, 법원에 재정 신청하고 법정 공방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김 씨는 "적법한 절차로 받은 인감도장과 증명서를 사용해 위임받은 게 맞다"면서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토지 사건과 별개로, 누나의 인감을 무단 사용해 벌채 민원을 신청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선 "누나가 시켜서 진행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김순흥 씨는 일본 제국주의를 위해 국방 관련 단체에 거액을 기부하고, 백범 김구와 임시정부가 지목한 숙청 대상 친일 인사 명단 초안에 이름을 올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인물입니다.
이 사실이 알려진 뒤 이지아 씨와 가족은 '친일파 후손'이라며 구설수에 오른 바 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