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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시신유기 김명현 / 사진=대전지검 서산지청 제공 |
도박 빚을 갚기 위해 40대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기소된 김명현 (43)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강민정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인간 존재의 근원인 사람의 생명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범죄에는 상응하는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며 징역 3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도박 중독으로 재산을 탕진해 궁핍한 상태에서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생면부지의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가한 뒤 살아있는 피해자를 유기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13만 원으로 담배나 로또를 사고, 범행 다음 날 태연하게 직장에 출근하는 등 일말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오후 10시쯤 충남 서산 동문동 한 식당 주차장 인근에서 40대 남성 A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 13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도박 등으로 1억 원가량 빚을 지고 있었던 김 씨는 이를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고가의 승용차 운전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피해자 지갑에서 가져간 13만 원 중 일부로 로또를 산 사실이 알려져 비난받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22일 결심공판 당시 어려운 경제 사정을 언급
한편 이날 선고 후 유족 측은 “사형시켜야지 징역 30년이 말이 되느냐”며 흐느끼며 분노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