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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 사진=연합뉴스 |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불러달라는 국회 측 증인 신청을 헌법재판소가 기각했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늘(19일) 오후 열린 한 총리의 탄핵심판 1차 변론에서 "청구인(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은 2월 14일 도착한 국무총리실의 사실조회 회신 등에 비춰 반드시 필요한 증인이라고 보기 어려워 재판부 평의를 거쳐 기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국회 측은 지난 13일 한 전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헌재에 신청했습니다.
국회 측은 한 전 대표를 상대로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인 공동 담화문 선포 전인 12월 7일 한 총리와 만나 면담한 내용, 담화문 작성 배경 등을 파악하겠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한 총리 측은 한 전 대표의 증인신문에 반대하는 의견을 헌재에 냈습니다.
헌재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검찰 특별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은 물론 서울중앙지법과 국무총리실로부터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과 사실조회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 박성재·조규홍·오영주·송미령 장관 등 국무위원들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참고인 진술조서, 한 총
한편, 국회가 제출한 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한동훈 전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등입니다.
[김세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rlatpdms0130@gmail.com]